가계대출 시행 전 금융사,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출연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오는 10월 9일부터 가계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를 출연해야 한다. 매년 약 2000억원씩 5년간 지불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과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시행령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금융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두 곳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간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공통 출연 요율을 0.03%(3bp)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기준 은행권 약 1050억원, 여전업권 약 189억원, 보험업권 약 168억원 등 총 매년 약 2000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출연대상에서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신용보증잔액을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0.5~1.5%만큼 추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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