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X선 기기 사용하면 면허 범위 밖 의료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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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X선 기기 사용하면 면허 범위 밖 의료법행위"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5월 26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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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이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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