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내용으로 간편신고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개인 844만여명에게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5천만원이,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신고·납부 기한은 6월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단, 신고는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