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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자를 구매하려고 주거지 인근 슈퍼마켓을 방문한 김모(경기 의왕)씨는 깜짝 놀랐다. 평소 자주찾는 단골 슈퍼마켓과 가격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집과 가까운 A슈퍼마켓에서 700원이면 구매할 수 있었던 농심 새우깡이 500m 떨어진 B슈퍼마켓에서는 200원이 비싼 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90g인 새우깡의 가격을 g당으로 따지면 A슈퍼마켓은 78원에 불과하지만 B슈퍼마켓은 100원에 달했던 것이다.
◆ 경쟁 통해 가격하락 유도 된다더니...가격차 '들쑥날쑥'
그러나 A슈퍼마켓에서 1200원이던 오리온 포카칩은 B슈퍼마켓에서는 오히려 200원 더 싼 1000원에 책정돼 있었다. 두 슈퍼마켓의 규모가 비슷했던 터라 김씨는 가격차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인근 지역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호기심이 발동했던 김씨는 안양시내 슈퍼마켓 두곳을 방문해 제품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C슈퍼마켓에서 800원인 새우깡이 D슈퍼마켓에서는 700원이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에 불과했으나 동종 제품이 가격이 10%이상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제품가격과 관련한 김씨의 물음에 D슈퍼마켓 주인은 선심 쓰듯 "그럼 100원 깎아주겠다"고 응대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물건에 가격 표시가 없어서 제 가격에 잘 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기본적인 상품가격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소매점 마다 너무 가격이 들쑥날쑥 해 소비자를 상대로 가격 장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율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을 기대했던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오히려 과자품목의 가격왜곡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판매자가 정한 불투명한 가격에 가격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도 모른 채 구매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소비자의 주권을 향상시킨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퇴보시켰다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소비자, 가격 혼선만 증가 '볼멘소리'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권장가격이 있어 백화점, 마트, 재래시장 등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이 유지됐었다"며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가격에 혼선이 생기고 불신만 키우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유통업체는 유통업체 대로 과자 가격인상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돼 난처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픈프라이스가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 놓고 대폭 할인을 운운하는 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프라이스제도가 시행됐다지만 오히려 가격 불투명만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다른 소비자는 "권장소비자가격에 없는 탓에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 바코드를 찍어 가격 비교해 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며 "귀찮지만 구매하고 싶은 제품 가격을 검색해봐야 합리적인 가격인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