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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가 갈수록 가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금융감독원이 2년여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에게서 이 은행이 위장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불법대출 등 수조원대 금융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확인, 금감원 관련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인 김 모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글을 올렸다.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불법 대출을 해주고,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 물었다.
부산저축은행의 이같은 불법 비리를 폭로한 뒤 김 씨는 금감원 감사실 관계자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 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강 씨는 신고 철회를 조건으로 김 씨에게 6억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감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 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기소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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