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2차장 주재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도 관련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5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거래소는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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