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상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다"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대행은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는 투기 △조직적 담합 시세조작 △불법중개 및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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