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금융소비자는 대출 후 14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일선 창구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대출 지침을 알렸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조치다.
먼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이 변경됐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투자성 상품이나 방카슈랑스(은행 판매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말한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한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다. 신용등급이 이처럼 낮은 차주는 사실상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탓에 가계대출의 경우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1개월 전후로는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따라서 앞으로 일선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앞으로 1개월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또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다. 기존에는 은행별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가 정해져 있었고, 철회권 행사 횟수도 '1년간 2회'가 최대 한도였다.
만약 A은행에서 금리 연 2.9%로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B은행에서는 2.5%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주 안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A은행의 신용대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대출이 이뤄진 기간만큼의 이자는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