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보험·투자·대출 '계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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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보험·투자·대출 '계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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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대상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 등이 포함된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또 금융사는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재산 상황·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금융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내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해지 시점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지 이전에 낸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아울러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고객이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금소법 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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