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판매사 경영진에 잇단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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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판매사 경영진에 잇단 중징계 통보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2월 07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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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각 법인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2번째로 수위가 높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판매사들이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이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KB증권과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 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인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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