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상품 해지방어' 뒤늦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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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상품 해지방어' 뒤늦게 꼬리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4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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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불가능 말 바꾸기… "직원들 교육 · 주의 줬다"
   
 

보령제약의 '계약해지 방어' 행태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무료 체험분만 섭취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면서도 실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소비자의 강한 불만 제기가 계속되자 업체 측은 뒤늦게 환불 의사를 밝히는 촌극을 연출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제품 교환 및 환불 여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령제약 같이 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영업…"

김모씨는 최근 신문 광고를 보고 보령제약의 건강기능식품인 '보령폴리맥스 플러스'를 구입했다. 53만원 가량의 제품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김씨는 본 제품과 함께 배송되는 체험분을 섭취한 뒤 불만족하면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다는 판매원의 말을 믿었다.

김씨는 제품을 배송 받은 다음 날 체험분만 일부 섭취해본 뒤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 제품이 고지혈증 등 지병을 앍고 있는 자신의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령제약 판매원 A씨는 제품 효과를 운운하며 김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김씨는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업체 측에 수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헛수고였다. 업체 직원들은 담당자인 A씨만 환불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응대했으나 A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의 중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한 발 물러서며 환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초 '무료'라던 체험분에 대한 비용을 김씨에게 요구했다.

업체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보령제약 같이 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영업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소비자원에는 금방 환불해줄 것처럼 말하고 소비자에게는 환불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응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 김씨처럼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는 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유사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 소비자원 중재…업체 "환불 정상처리"

보령제약 측은 환불 기간이 다소 지연됐을 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교환 일정이 다소 연기 됐다"며 "김씨에게 양해를 구했고, 환불은 정상처리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김씨가 판매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만을 느낀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고 교육도 시켰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방어, 환불 불가 방침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부연이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보령제약이 '환불 불가'에서 '가능'으로 급히 방향을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도 나왔다.

한 소비자는 "환불 못해주겠다고 버티는 것이 보령제약의 '계약 해지 방지책'이 아닌지 궁금하다"며 "소비자가 각종 루트를 통해 불만을 제기하니 보령제약이 뒤늦게 환불 해주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 스스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보령제약처럼 큰 회사 제품도 환불 받기 어려운데 영세업체 제품은 말 할 것도 없다"고 씁쓸해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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