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신청…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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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신청…대상자는?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1월 25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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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지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이들에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천 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사흘간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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