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위사실로 추가계약을 강요해 대금 결제한 어학교재, 반품 시킬 수 있나요? |
A씨는 몇 년 전 텔레마케터의 끈질긴 권유로 어학교재를 구입했다. 구두로 계약을 마친 A씨는 신용카드로 대금 92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OO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교재 구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전 계약과 관련해 남은 교육과정이 있으니 교재와 테이프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
A. 사업자의 허위 설명과 강요에 의해 교재를 구입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방문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돼있습니다.
전화권유 계약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뤄지고 텔레마케터의 권유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비자 주장의 신빙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그간의 경과(통화일자, 권유자, 권유내용, 결제금액 및 지급방법, 교재수령 및 사용 등)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발송하면 됩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