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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전화번호 안내 여부와는 관계없이 안내원의 안내를 모두 서비스로 분류해 요금을 부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이나 공정위가 돌연 태도를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
업체 측은 '전화번호가 없다'는 안내 역시 서비스의 범주 안에 든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당청구'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 전화번호 안내 못 받아도-잘못 걸어도 '요금부과'
#사례1= 최근 전화번호를 안내 받기 위해 114에 문의한 남모씨. 114 데이터 베이스에 등재돼 있지 않은 상호명이라는 이유로 결국 원하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 받아 든 요금명세서에는 버젓이 114안내 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돼 있었다.
남씨는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따른 이용료인데 서비스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청구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록 몇 백 원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백한 부당청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 최근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할 사항이 생긴 박모씨.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 그만 일반전화로 114를 누르게 됐다.
통신사 고객센터가 아닌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전화를 걸게 된 박씨는 상담원의 "이곳은 114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곳"라는 말을 듣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요금 고지서에는 114 안내 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황당한 마음에 114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화번호를 안내 받지 않았어도 안내원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뿐이었다.
박씨는 "'통신사 고객센터 아니냐'는 물음에 안내원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특정 전화번호를 문의한 것도 아닌데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청구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114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티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114안내 서비스는 건 당 120원(할증시간 14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인 경우 역시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등록돼 있지 않다'는 안내원의 안내 역시 서비스 제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케이티스 측은 안내에 대한 비용 청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케이티스 관계자는 "114 안내 서비스는 별도의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신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이용료를 부과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내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전화번호라 할지라도 안내원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서비스 이용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전화번호 없다'도 서비스에 포함
한편 지난 200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114 안내를 받지 못해도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14 안내 서비스는 전화연결만 되면 번호 안내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보이용요금이 부과됐다. 반발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요금부과가 이뤄지도록 변경 했다. 다만 '번호안내'에 따른 이용료는 부과는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월 현재 공정위 측은 안내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내하지 않아도 안내된 것으로 본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짙은 의혹을 남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 여론이 뜨겁다.
한 소비자는 "114의 궁극적 목적은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아니겠느냐"며 "전화번호를 안내 받지 못했다면 고객이 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기 힘든데 그마저도 안내범주에 포함돼 요금을 부과한다면 억지"라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꼴"이라며 "잘못 알려줘도,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안내해도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