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무단변경' 엿가락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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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무단변경' 엿가락 계약 논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2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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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항의 빗발치자 '꼬리'…"혜택 주려고"(?)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국내 소셜커머스 3위 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가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 판매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 "일방적 계약 변경 업체 횡포"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 원짜리 상품권을 6000원에 판매했다. 판매기간은 단 하루, 다음 날부터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었다.

40%라는 큰 할인 폭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줄을 이었다. 조기 품절을 우려한 일부 소비자들은 쿠폰 판매가 시작되는 자정을 기다렸다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메프는 할인 쿠폰 판매를 위한 광고를 별도로 제작, 공중파 TV를 통해 내보내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오늘 위메프에서 토니모리 40%, 4월 18일'이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하루 동안만 쿠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토니모리 할인쿠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다음 날인 19일까지 판매됐다. 위메프가 판매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할인쿠폰 사용 가능 날짜도 하루 미뤄졌다.

이날 쿠폰을 사용하기로 계획한 소비자들은 낭패를 보게 된 셈이다.

위메프의 갑작스런 연장판매에 할인쿠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소비자 권모씨는 "판매 수량을 늘려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냐"며 "TV광고를 보고 구입했는데 연장판매를 하면 허위 광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소비자 강모씨는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위메프가 일방적으로 판매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은 업체 측의 횡포"라며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위메프는 연장판매를 중단했다.

위메프 측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18일 쿠폰을 구입한 사람들은 (연장판매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판매 수량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았다"며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용단"이었고 밝혔다.

◆ 소비자 항의→판매 중단…"높은 점수 줄만한 대처" 자평

이어 "판매를 중단한 것은 18일 구매자들에게 쿠폰을 먼저 발송해 주기 위해서였다"며 "쿠폰 전송이 끝난 뒤 판매를 재개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한 이러한 대처는 높은 점수를 받을 만 하다는 자평이 이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메프가 판매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위메프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직장인 김모씨는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상위업체 아니냐"며 "모범을 보여야 할 회사가 오히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행태로 물을 흐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주부 박모씨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업체를 믿고 다시 이용할 수 있겠냐"며 "위메프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위메프가 뒤를 쫓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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