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J몰이 사은품을 '늑장배송'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환불을 사전 차단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약철회기간을 넘겨 사은품이 배송된 나머지 제품불량과 같은 하자에도 이렇다 할 불만제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CJ몰 측은 단순 배송지연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 6주 지각배송...청약철회 기간 지나 환불불가?
지난달 3일 CJ몰에서 샴푸형 염색제를 구매한 오모씨. 론칭 3주년을 기념한 특별 구성으로 염색제 14박스에 국내 유명제화 브랜드의 보스턴백이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행사상품이었다. 염색제도 필요하긴 했지만 무려 9만8000원짜리 보스턴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현혹된 오씨는 구매를 서둘렀다.
그러나 3일만에 배송된 염색제와 달리 오씨가 기대하던 보스턴백은 약 한달 후 별도 배송된다고 안내됐다. 사은품인 보스턴백은 두 번의 배송 연기 끝에 달이 바뀐 지난 15일 받아 볼 수 있었다.
예상보다 질 떨어지는 사은품에 실망한 오씨는 반품을 결심했으나 업체 측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제품 구매 후 30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오씨는 "사은품이 늦게 배송된 탓인데 청약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사은품을 미끼로 구입하게 만들고 늦게 배송해 반품을 막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불쾌해 했다.
CJ몰 측은 사은품은 증정의 개념임을 강조했다.
CJ몰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염색제가 본품이고 가방은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이라며 "청약철회기간 등 서비스 조항은 본품인 염색제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 지연 등으로 인해 사은품의 배송이 지연된 것은 사과드린다"면서도 "사은품은 본품과 세트로 판매되는 개념이 아닌 '증정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능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CJ몰 측 "고의 배송지연 아니다"
본품과 사은품은 각각 판매처가 다를 수 있어 배송이 지연되거나 별도 배송될 수 있을 뿐 고의 지연은 아니라는 부연이다.
그러나 판매될 때는 사은품이 본품과 한 구성으로 묶어 판매하면서 환불할 때는 사은품을 증정으로 분류해 청약철회를 막는 것은 업체 측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CJ몰의 이러한 판매행태는 사은품이 무엇인지도 따져가며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는 "사은품이 증정의 개념이라 본품에 포함되지 않다는 식이더라도 배송지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인 만큼 판매처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