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드라이클리닝 후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구입한지 2개월 된 양복 바지를 세탁소에 맡겼다. 며칠 뒤 제품을 확인한 A씨는 허벅지 부분이 6cm 가량 찢어진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세탁소에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탁소 주인은 "세탁 의뢰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
A. 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인수할 때 제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소홀히 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6㎝가량 훼손된 내용을 세탁 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탁업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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