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탈퇴까지 한달 간 '해지 방어' 꼼수
상태바
한게임, 탈퇴까지 한달 간 '해지 방어' 꼼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4월 18일 17시 4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퇴 후 즉시 파기' 안해 정보보호법 위반… 연락 회피

 
게임포털 1위 업체인 NHN 한게임의 탈퇴방어 행태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용자의 탈퇴 요청에도 정체 불명의 '탈퇴 유예기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상에 적시돼 있지 않은 항목일뿐더러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정보보호법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경쟁업체들과 다른 한게임의 '고객 잡기'(?)

명의도용조회 서비스를 최근 이용했다가 게임사이트인 NHN 한게임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A씨.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부랴부랴 탈퇴메뉴를 찾았다.

그러나 탈퇴는 쉽지 않았다. 탈퇴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탈퇴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었기 때문.

A씨는 "가뜩이나 개인정보를 도용 당했다는 생각에 찝찝한데 탈퇴하는데 30일이나 걸리는 것은 명백한 업체의 일방적 횡포"라며 "명분 없는 탈퇴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면서 약관만 운운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결과, 한게임은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또 유예기간 내에는 탈퇴 철회가 가능하다.

엔씨소프트와 네오위즈게임즈 같은 경쟁업체들은 유예기간 없이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이뤘다.

특히 한게임 이용약관 상에는 회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해지 즉시 회원정보 등 모든 데이터가 소멸된다고 안내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쓰여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원이 탈퇴한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부 당국의 법령과 약관 어디에도 없는 탈퇴 유예기간을 주장하며 회원들의 탈퇴를 방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명분 없는 '탈퇴 유예기간'...

한게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묻는 본보의 취재에 "확인해 보겠다"는 언급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탈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30일을 두는 것은 업체 측의 탈퇴를 방어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안 그래도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말이 많은 게임업체에서 탈퇴를 막는다니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는 요즘 탈퇴를 원해도 내 개인정보가 30일간이나 보관된다고 하니 찝찝하다"며 "회원들에게 불리한 운영방침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게임업계는 엔씨소프트가 6497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1위를 기록했고 네오위즈게임즈(4267억원), 한게임(4222억원)이 뒤를 이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