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Q.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 누락으로 피해 발생,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최근 지갑과 함께 카드 3매를 도난당했다. A씨는 즉시 각 해당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했다. 다음달 카드 사용대금청구서를 통해 한 카드가 분실신고한 당일 100만원 부정사용 된 사실이 밝혀졌다.
각 카드사 확인 결과 다른 카드들은 정상적으로 분실신고가 접수됐지만 문제의 카드는 신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카드사에서는 분실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A.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는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 및 분실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은 카드사에 통지 후 지체 없이 소정양식에 의거 카드사나 은행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다른 카드를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부정 사용된 카드도 신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접수번호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어 접수누락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신고 전 부정사용과 달리 신고 후 부정사용은 신고 또는 접수착오가 부정사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카드사의 접수상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카드사의 보상거절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분실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접수번호를 인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