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짓정보를 동원해 특정 주식을 사게끔 유도한 뒤 목표 수익에 도달한 순간 전량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폐단을 막는다는 취지 하에 막대한 포상금을 내걸고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에 착수한 상태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일고 있다.
◆ 시세차익 뒤 왕창 매도… 소액투자자 '발동동'
온라인을 비롯해 케이블TV 등지에서 활동하는 가짜 투자자문업체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156개에 불과하던 가짜 투자자문업체는 지난해 말 424개로 무려 171%나 급증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회복신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문제는 이들 자문사들의 회원수가 금감원 추산 600만명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1인 명의로 여러 카페에 '복수가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최소 수백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개연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업계에서 흔히 '작전'이라 불리는 가짜 업체들의 수법은 간단하다.
신기술 개발이나 인수합병, 투자유치와 같은 거짓정보를 회원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유포한 뒤 특정 주식을 매수하게끔 유도한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뛰면 미리 저가에 매입한 업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전량 되판다.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치고 소액투자자들은 그대로 금전적 손실을 떠안는다.
실제 인터넷 주식카페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 7명이 지난달 초 검찰에 적발됐다. 전직 증권사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상장사 200여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소액투자자들의 '통곡소리'와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 한다는 취지로 최근 가짜 업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지난 1~2월 사이 시감위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174건이나 된다.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가 437건에 머물렀음을 감안하면 포상금의 효과로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고무된 시감위는 인터넷카페나 동호회 등에 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했으나 한계에 부닥친 모습이다.

신고건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정체 불명의 새로운 업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3월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법인명을 각종 포털싸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는 것 만으로도 가짜로 의심되는 투자자문 카페나 블로그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메일을 통한 투자자 모집까지 포함시키면 사실상 제한조치가 전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여기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짝퉁' 투자자문업체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금감원이나 검찰이 단속인력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욱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장은 "온라인 상에서 기자나 애널리스트를 사칭하거나 소액주주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업체정보나 시장정보를 숙지하는 것 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열쇠"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짜 투자자문업체 신고는 인터넷(ipc.krx.co.kr), 유선(3774-9111), FAX(786-3850)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