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헤라' 진짜 프리미엄급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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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헤라' 진짜 프리미엄급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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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거품조장 불구 공정위 또 '솜방망이' 시정명령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자사 프리미엄급 브랜드인 '설화수', '헤라' 제품의 할인 판매를 막은 것이 드러나 위기에 봉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조장했다고 '정조준'하고 나섰으나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급 화장품에 대한 불신 기류가 감지돼 향후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설화수-헤라 '할인판매' 제한...가격거품 조장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3일 공정위로부터 자사 브랜드 설화수, 헤라 등을 방문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일정 판매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규약 등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립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을 구속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행위로 금지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할인판매 제보 접수와 미스터리 쇼핑(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매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판매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산관리를 통해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예산차감 및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까지 드러났다.

 

공정위는 화장품가격 거품 해소를 자신하며 아모레퍼시픽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의 가격거품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화장품 제조사의 가격 경쟁 제한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이번 시정조치로 방판시장뿐만 아니라 시판시장을 포함한 전체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의 가격거품 해소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에서 각각 1위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판매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프리미엄 급 브랜드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하위 브랜드인 라네즈, 아이오페 등의 연쇄적 가격인하로 이어져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정위 처분, 시정명령에 그쳐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2년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적발된 적 있어 이번이 두번째"라며 "당시 3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 비교했을 때 시정명령은 의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매출액과 위법행위 반복은 처벌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함구된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받을 때까지는 세부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의결서를 받아 본 후 조치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조사에 의한 화장품 거품가격에 대한 비판과 구매자들의 자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그간 구매했던 프리미엄급 화장품들이 진짜 성분이 좋아 비싸게 판매했던 것인지 의심이 든다""할인을 막는 방법으로 제품가격을 올려 소비자는 바가지 쓰고 업체만 이익을 본 꼴"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프리미엄급 화장품의 높은 가격이 좋은 질이 아닌 거품에 의해 형성됐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이번 기회를 통해 화장품 가격 거품이 빠지도록 소비자들이 질 좋고 저렴한 가격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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