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이달 내 재가입 시에도 금리 연 1.8%(세전) 적용…공모주 환불금 등 단기자금 활용 용이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이 단기자금 운용에 '안성맞춤'인 특별판매 상품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의 특판 금리는 연 1.8%(세전)로, 만기 시점은 3년이지만 가입 후 다음날 해지해도 중도 해지의 불이익 없이 약정 이율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공모주 청약 대기 자금' 및 '공모주 청약 환불금' 등을 단기로 운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OK저축은행 측의 설명이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이며. 약정금리는 가입 후 매 3개월마다 변동된다. OK저축은행은 해당 상품의 금리 변동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판은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출시 후 3년 동안 누적 판매 4조 5000억 원을 달성한 인기 예금 상품" 이라며 "공모주 청약 환불금 등이 단기자금 시장에 대거 쏟아지는 시점에 마련된 특판 상품인 만큼, 보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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