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가족할인 요금제도' 이용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 한 집에 살지 않으면 '가족' 아니다?
박모씨는 최근 LG 유플러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LG 유플러스를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가족 할인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박씨의 부모 역시 이 업체 고객이라 박씨는 어려움 없이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박씨와 그의 부모는 거주지가 달라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학업 때문에 춘천에 거주, 그의 부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상항이었다.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기재 돼 있어야만, 다시 말해 거주지가 일치해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었다.
박씨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건(LG 유플러스의 정책) 너무 불합리하다"며 "이런 반쪽 짜리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LG 유플러스 측은 물리적으로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본상 함께 기재돼 있거나 의료보험증에 가족으로 포함된 경우 가족할인 요금제 혜택을 제공한다"며 "물리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혜택을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부연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은 달랐다. 이 업체는 가족끼리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임이 확인되면 가족 할인 요금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LG 유플러스 구시대적…"…SKT, KT는 달라
LG 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거주지가 일치해야 가족으로 인정하던 KT도 이달부터 SK텔레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금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KT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가족으로 인정했지만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도 (가족임을 증명하는) 확인 서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LG 유플러스의 요금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불만 여론이 감지됐다. 요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장인 안모씨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많은데 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나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LG 유플러스의 가족 인정 방식은 구시대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부 김모씨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LG 유플러스는 '제한적'으로 가족 할인 요금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어떤 통신사를 선호하고 어떤 통신사를 외면하는지는 LG 유플러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