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비닐 이물 먹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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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비닐 이물 먹어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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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고대상' 제외…업체 '자의판단'에 소비자 "우린 뭐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머리카락, 비닐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보고대상 제외' 이물질을 보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소비자들 사이에 제기돼 주목된다. 

 

'제외' 사례를 접수 받은 식품업체는 육안으로 이물 종류를 확인한 후 '보고대상 제외' 물질로 판단, 식약청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측은 자체 판단의 경우 이물 종류가 '명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나 규정 자체가 느슨해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참치 '혈관' 보고 대상 제외, 신고 안했다"

 

최근 동원F&B의 캔 참치 제품을 구입한 A씨는 참치 사이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이물질은 한 쪽은 굵고 반대 쪽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였다.  A씨는 '쥐 꼬리'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까지 했다.

 

A씨는 "다시는 참치를 입에 댈 수 없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동원F&B 측은 이번에 발견된 이물질이 '참치 혈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정한 '이물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A씨를 직접 만나 제품을 확인한 결과 참치 혈관으로 드러났다""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참치 혈관은 식약청이 정한 보고 대상 이물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이물 종류를 별도의 조사 과정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 보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식품 속 이물질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식품업체에 이물 발생 원인 규명을 요청하면 업체는 현행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 확인 후 24시간 내에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털을 포함한 머리카락, 비닐, 씨앗 등 풀씨류 및 줄기, 참치껍질 및 혈관, 실 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보고대상 제외 물질을 업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업체의 자체 판단을 믿을 수 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체 측이 이물 보고 대상 제외 규정을 악용, 문제를 서둘러 무마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 업체 스스로 '신고' 해야"

 

식약청 측은 업체 측이 자체적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이물의 종류가 '명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칫 업체가 이물 종류를 잘못 판단하고 식약청 및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 받은 업체는 사진 등이 아닌 현물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보고 대상 제외' 물질로 드러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명확하다'는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고 대상' 여부를 떠나 식약청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추후 이물이 '보고 대상'으로 드러날 경우 업체 측이 의무 보고 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돼 문제가 된다는 부연이다.

 

소비자들은 불편함 심기를 내비쳤다.

 

한 소비자는 "업체 측이 이물질과 관련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면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스스로 식약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이물질이 발견되면 '보고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여러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이 먼저 나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업체 측의 판단에 맡기는 관련 규정도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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