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계열사간 부실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같은 계열에 속한 저축은행 여러곳이 공동대출로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운영하면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 계열사에 파급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들도 공동으로 대출한 PF 사업장의 상황이 악화한 것이 계열사 전체의 부실이라는 연쇄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기존 대출규제를 유지하되, 계열관계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동일 사업장 여신비중 상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편중리스크에 따른 부실의 전염효과를 방지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에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종합대책에 저축은행의 공시개선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예금자들에게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도민상호저축은행이 사상 초유의 자체휴업 선언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 법개정을 통해 자체휴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자체휴업에 대해 금융위가 영업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것은 거래자의 권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리검토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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