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그동안은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3분의 1이 넘지 못하게 상한선을 뒀으나, 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격적인 M&A가 가능하다.
우선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는 폐지된다.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는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과기부는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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