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선할인' 소비자 주머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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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 '선할인' 소비자 주머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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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까지 할인 해 준다며 신용카드사마다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할부인 선(先) 할인 제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신용카드 선할인 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해당 신용카드로 최저 20만~최고 70만원을 할인받고 3~5년 동안 카드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결재대금을 대신 상환하는 거래로 요즘 신용카드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선 할인제도가 갚아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이라는 문구만을 강조하는 카드사들의 마케팅으로 단순한 할인서비스라고 현혹되었던 소비자들이  나중에서야 월 100만원 단위의 금액 사용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야 상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소비자 강 모 씨는 170만원짜리 에어컨을 무이자 6개월 할부 조건, 현대카드로 결재했다. 

며칠 후 강 씨의 남편 휴대폰으로 현대카드측으로부터 선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70만원을 할인 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오자 강 씨의 남편은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선할인 결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본 결과 선할인 제도는 매달 카드결재 금액이 250만원이상이 될때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할인 되는 제도로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카드 금액으로 날려야하는 처지가 됐다. 

강 씨는 뒤늦게 카드사로 확인하여 취소요청을 했고 그 뒤 현대카드사에서 할인 금액인 70만원을 인출해간 사실을 며칠이 지난 후 알게 되었다. 

강 씨는 "최초결재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고객 계좌에서 자신의 월급의 반에 해당하는 선할인금액을 인출해버리면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냐"며 "그나마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구매의 큰 요인이 되었는데 현재는 그마저 없어져 부담이 크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카드사 쪽으로 접수된 바는 없으며 취소할 때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선 할인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다"며 "일부 고객이 유선상으로 선할인에 대해 안내 받은 경우 고객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할인 제도에 대해 고객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를 이용하여 구매할 경우 포인트 적립 및 적립제한 조건, 필요사용액 미달 시 현금상환의무 등의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선할인서비스의 광고문구에 반드시 '할인·무상'판매가 아니라 '할부거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포인트 할인 혜택에 대한 상환 의무가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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