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긴급하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재산의 배분, 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무업무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김모 대표이사를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했다. 12월 29일까지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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