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진입규제 완화…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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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진입규제 완화…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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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행정부담을 줄여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5만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신규업체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서 2일 내로 단축한다. 또 군수품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의 배점과 편차를 조정한다.

또한 민간 기업에 청년디지털일자리(5만명)와 청년일경험일자리(5만명) 등 일자리 15만개가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제까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일자리 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5만명)을 채용하면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관광·소셜벤처·환경·화장품·출판 관련 기업이 청년(5만명)을 단기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과 관리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악화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를 채용(5만명)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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