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삼표시멘트(사장 정대현)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삼척경찰서와 삼척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에 위치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김모씨가 작업 과정에서 시멘트 재료 계량기계에 상체 일부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직장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삼척소방서 구조대가 긴급출동 해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김씨는 숨을 거뒀다. 119관계자는 "구조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날 사고를 일으킨 기계는 무연탄 대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비닐 등 합성수지를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는 컨베이어 벨트로 김씨는 비닐 등 이물질 끼임 현상이 발생해 이를 제거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역시 함께 삼표시멘트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업계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중 대부분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삼표시멘트 사고를 계기로 제2의 김용균씨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생산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안전장구 및 안전장치가 미비해 발생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사망사건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업 및 대표이사에 대해 처벌을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최소 징역 3년 이상형의 중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고인이 된 분과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최대한 빨리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표시멘트는 삼표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78억원에 그치며 전년(475억원) 대비 60% 이상 감소 한 상황에서도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금을 전년도 1000원에서 3250원으로 끌어 올려 무리한 배당을 한 것이 알려지며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의 후계작업을 위해 삼표산업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풀이했다. 삼표산업의 지분구조는 ㈜삼표가 98.25%, 에스피네이처가 1.74%,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 0.01%를 보유 중이다. 이중 에스피네이처는 골재업체로 정대현 사장 71.9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