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이제 내 예금은 어떻게 되나"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서울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면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천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고 5천만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천만원이 넘는 부분은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비율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 일부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종전에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된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삼화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저축은행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된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천만원 한도)액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예보는 다음 주에 이틀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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