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 패키지 내일부터 시행…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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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 패키지 내일부터 시행…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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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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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고용 안정 패키지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사업 규모는 4800억 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노동자에게 석 달간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은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며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이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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