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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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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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4월 07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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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이달 중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차로 치킨과 피자 가맹본부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각 상위 10개 업체를 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설 교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거래를 담은 약관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제도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영세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불공정한 가맹약관으로 이미 피해를 본 가맹점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회에 조정 신청을 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너시스의 BBQ치킨 가맹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심사한 결과,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난 19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 가맹본부는 점포시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계약 기간에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사업 개선을 위해 가맹점 시설을 교체할 때는 가맹본부도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제너시스 관계자는 "가맹계약서 안에는 실제 시행하지 않는 조항도 있고 그동안 공정위에 몇차례 사전 심사를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불공정 약관이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지적된 조항은 곧바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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