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전자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가 12종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기존에 발급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증명서를 포함해 총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포함된 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 12종이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내려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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