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응찬 실명제법 위반' 등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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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응찬 실명제법 위반' 등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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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신한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0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1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라 전 회장은 기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일부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서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소환조사에 대비해왔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조사를 끝으로 주요 관련자 소환을 일단락하고 보강조사 필요성 검토를 거쳐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빅3'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신 사장을 지난 17일, 이 은행장을 22일 각각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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