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판매를 오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돼온 골드뱅킹 상품은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이번에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기프트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는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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