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이 배제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현행 3년-10년에서 1년-5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년-5년이 1년-3년으로 단축된다.
국가.참전 유공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또 주택공급면적의 표기 방법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공용면적 등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60㎡이하이거나 5천만원이하인 소형주택을 10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60㎡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지금은 60㎡초과 주택을 청약할 때에만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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