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동산중개업소는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허위로 실었고 7개 업소는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나의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 게재했다.
공정위는 또 허위매물이 게재된 NHN,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야후코리아, 조인스랜드, KB국민은행 등 8개 부동산포털업체에는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 중 매물정보제공과 관련 허위, 과장 표시를 한 부동산뱅크, 조인스랜드, 부동산114 등 3개 업체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불만을 야기해 온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최초의 시정조치로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법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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