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관련 세제 변경으로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신규가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신규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신규 재개일을 오는 12월로 예측하고 있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총 7개의 상품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돼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4일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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