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인줄 알고 거스름돈 까지..." 유사쿠폰?
상태바
"5만원권 인줄 알고 거스름돈 까지..." 유사쿠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도안 쿠폰남발 피해자 양산…韓銀 "감독중" 뒷북 행정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사례1= 경기도 화성시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던 중 지폐 사이에서 5만원 권과 유사한 광고물을 발견했다.

 

순간 담배를 사가며 5만원 권을 접어 내밀던 청년이 떠올랐지만 이미 잔돈으로 4만원 가량을 바꿔주고 한 나절이 지난 시점이었다.

 

씨는 "확인했더라면 금방 실제 5만원 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손님이 몰려 확인하지 못했다" "크기와 색깔 등이 비슷해 (진폐가 아니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속상해 했다.

 

#사례2= 택시운전을 하는 강 모씨의 피해도 비슷했다. 업무를 마친 후 회사에 사납금을 지불하기 위해 정산하던 중 화폐도안을 사용한 할인용 쿠폰이 들어 있던 것.

 

강 씨는 "꼼꼼히 살펴 볼 수 없는 어두운 차 안에서 택시비를 받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화폐와 유사하게 광고물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폐를 본뜬 판촉용 쿠폰 등을 이용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일부 중소 IT서비스 업체들을 비롯 유흥주점 업체들 사이에서 '홍보 도구'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악용한 불법 마케팅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각종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거나 시장 상인, 혹은 야간에 근무하는 택시기사 등 진위식별이 여의치 않은 직군이 '먹잇감'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도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는 '화폐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의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해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화폐도안의 복제에 속한다.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광고전단을 제작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상 고소 대상이 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화폐 도안을 삽입한 '상업광고물'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취재 결과 한은은 이 같은 광고물들에 대해 관리감독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작한 업체 측에 구두로만 경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대부분 그치고 있었다.

 

◆ 한은 "구두경고조치…" '솜방방이' 우려

 

제 최근 5만원 권과 유사한 인터넷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한 업체에 대해 한국은행은 쿠폰을 회수, 폐기한 후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강도 높은 규제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도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모든 인쇄물은 회수해 폐기 처분한 후 저작권 위반으로 업체를 고소하거나 구두경고조치를 취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항시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물이 실제지폐와 유사해 오인 유통되고 있다는 보고를 내부적으로 받고 있다" "선의의 피해를 없애려고 지속적인 감독 중이다. 국민적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직장인 강모씨는 "진짜 지폐 형태의 쿠폰이 도심 한가운데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을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 방안을 한은이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