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인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45X) 폐지 시점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최근 글로벌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실적 지원군 역할을 해 온 보조금이 유지되며 직격탄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이번 감세 법안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포함 돼있다.
이중 국내 배터리 업계가 가장 주목한 것은 AMPC 조항이다.
일각에서 AMPC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까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2028년 조기 폐지 방안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겨지는 데 그쳤다.
현행 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된 만큼 실제로 업계가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즉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던 제3자 판매방식 조건 또한 2년간 유지되면서 2027년까지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 대폭 축소 등의 일부 의견이 있었음에도 한국 배터리 업체가 받는 보조금은 유지돼 경영상 큰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하원 통과로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은 더욱 높아져 K-배터리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 부분에 중국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다.
지분구조만으로 판단하던 FEOC 기준이 아닌 정부의 지배 수준에 따른 금지외국단체(PFE) 정의를 도입하면서 통제 수준이 강한 지정외국단체(SFE)의 경우 법 개정 이듬해부터, 상대적으로 통제 수준이 약한 외국영향단체(FIE)는 2년 유예 후 보조금 수급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FEOC로부터 부품과 광물, 설계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배당금과 이자, 로열티, 보증금 등의 자금을 일정 비율 이상 FEOC에 지급하는 경우, FEOC와의 라이선스 가치가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제외한다. 사실상 중국 업체의 보조금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미국 진출을 추진해 왔으나 그 장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터리 셀과 모듈 산업의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상원에서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은 만큼 업계는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상원 예산 조정법안이 하원 법안과 결합해 최종 예산 조정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희비를 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분간 차분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