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디지털 카메라에 하자가 있어 수리하려는데 병행수입품이라고 수리비의 5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는 지요?" |
이에 대해 황당한 A씨는 "수리비 35만원 중 50%를 부담해야 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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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입시부터 디지털카메라의 하자가 존재했다거나 판매자가 병행수입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로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일정기간 사용 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구입시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인정받기 어렵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의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병행수입품의 경우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업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일 뿐. 물품 거래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병행수입품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병행수입을 이유로 유상 수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