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 관계자는 "한 TV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뢰로 문제의 제품들을 분석해보니 일부에서는 5% 이상의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제조 및 유통금지 기준 0.1%의 50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지 기준이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들을 염두에 두고 설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파우더에서 이 정도 양의 석면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내놓은 전자현미경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비라 베이비콤팩트파우더'에서는 5%이상,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와 `보령누크 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누크 베이비콤팩트파우다 화이트'에서는 3~5%, `라꾸베 베이비파우더'에서는 1% 미만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한편 환경연합은 이날 식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일을 부른 가장 큰 원인은 당국의 허술한 관리"라며 해당 제조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자를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식약청이 유통 기준치를 `불검출'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이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상황"이라며 문제 제품의 판매량 등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면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