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회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와 계약절차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식의 사기행각이 드러나 명의 도용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사례 1=지난 2월 이 모씨는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회사로부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미납요금 납부 촉구서를 받았다.
애초에 청정기 렌탈 계약을 할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카드 이체 내역을 통해 미납된 요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씨는 회사에 문의를 했다.
회사 측은 "회사를 이미 그만둔 담당 코디가 명의를 도용해서 렌탈 계약을 한 것 같으니 그 담당 코디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이 씨는"회사 브랜드를 믿고 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한 것인데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의 행동이라며 책임을 그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분노가 치솟는다"며 발끈했다.
#사례 2= 김 모씨는 웅진코웨이 정수기 회사로부터 미납요급납부 독촉장를 받았다. 정수기를 해지하고 렌탈료는 해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사에서 정수리를 렌탈해 사용한 적도 없는 김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담당 상담원을 통해 확인을 하니 정수기 렌탈을 계약할 당시 기재되어 있던 주민등록번호만 김 씨의 것이었고, 주소지나, 통장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다.
이를 확인한 회사 측은 자세한 사항은 확인을 통해 알아 봐야 한다며 추후에 다시 김씨에게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계약이 가능하니 이런 사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렌탈료와 위약금도 절대 물어줄 수 없고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했다.
#사례 3= 박 모씨는 지난 3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KT로부터 인터넷 광선 이용료 5만원이 통장에서 빠져 나간 것을 보고 놀랐다.
이에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24개월 할부로 인터넷 광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씨가 명의가 도용당한 것을 설명하고 일단 광선 이용을 취소해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일단 계약한 것이니 취소가 안되고, 불가피하게 취소를 해야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내가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데 이용료와 위약금을 왜 물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명의도용 피해구제 151건을 분석한 결과 대리인에 의한 가입 신청시 가입(명의)자 본인에게 이용계약서 교부 확인, 요금연체정보 제공시 가입(명의)자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