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장 "명예회복 전 사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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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사장 "명예회복 전 사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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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0일 "신한은행 측에 고소 취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법적 명예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신한은행 측과의 화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사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이사회에서 사퇴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도중에 사퇴하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해 이사회에서 라응찬 회장 등 최고경영진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징계해야 한다"며 자신을 고소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신 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명예회복을 한 뒤 결정할 것이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새롭게 제기된 횡령 의혹과 관련, 그는 "여태까지 (수사를) 준비했으니 정정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게 뭐가 나오든 개인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일부에서는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외에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횡령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신 사장이 행장이던 시절 행장 비서실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확보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18일 홍충일 전 금강산랜드 대표를 시작으로 피고소인 7명에 대한 소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전·현직 신한은행 여신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한은행도 신 사장의 자진 사퇴 없이는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신 사장과 이 행장 간 극적 화해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행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재일교포 주주의 기탁금 5억원 논란 등과 관련해 결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라 회장과 신 사장, 이 행장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사회가 나서서 조직 안정을 위한 봉합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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