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본다이어트 과대광고 현혹 환불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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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본다이어트 과대광고 현혹 환불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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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계약할 때는 효과없으면 책임 보장과 함께 환불도 해준다더니…"

여름이 다가오면서 노출과 함께 단기간내에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해 고가의 다이어트 상품을 계약하게 한 뒤, 나중에 책임보장이나 환불을 요구하자 거부하는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들로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일명 '김지호 다이어트'라고 불리우며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경희 본 유기농다이어트'(이하 경희본)는 300여만원이나 되는 고가제품이다. 특히 책임보장과 단기간내에 식사를 하면서도 식품 섭취를 통한 체중 감량 가능, 포항공대 기술이전 1호 등의 광고로 많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희본'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중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효과를 보지 못해 계약 기간 외에 책임보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 포털사이트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원 등 민원접수 사이트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 1=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해온 김 모씨는 올해 2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경희본'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전화로 상담예약을 했다.

상담원은 소비자가 여태껏 해왔던 관리샵, 병원, 한의원 등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희본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해 다이어트를 하면 약정된 감량 kg만큼 몸무게가 감량되지 않으면 약을 더 넣어서라도 책임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혹한 김씨는 카드 할부로 300만원을 결제하고 다이어트 식품을 먹기 시작했다. 2월 초부터 영양사의 안내에 따라 그에 맞춰 식품을 먹기 시작했지만 최근 5월까지도 2kg정도 밖에 감량되지 않아 김씨는 애초에 자신을 상담했던 상담사에게 연락해 "정말로 약정 몸무게 만큼 감량이 되지 않으면 책임보장을 해주느냐"고 물어봤다. 

계약 당시에는 책임보장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것이라 이야기 했던 상담사는 이제와서 "책임보장에 대해 확실하게 말해줄 수는 없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안 빠질리가 없다"며 오히려 김 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 씨는 "살을 빼고 싶어 몇 백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설마 돈은 돈대로 내고 미친듯이 먹었겠느냐"며 "영양사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식품을 먹고 오히려 광고에는 밥을 먹으면서 뺄 수 있다고 하더니 정작 계약하자 거의 먹지말란 식의 프로그램도 순순히 따랐는데 책임 보장도 안해주느냐"며 발끈했다.
 
#사례 2= 40대 주부인 이 모씨는 전에도 여러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했으나 요요현상으로 인해 실패를 해서 궁리 끝에 '경희본'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의 직장앞으로 상담원을 불러 "살을 확실히 빼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370여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업체에서 보내온 식품을 먹으며 일주일에 3일 정도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영양사와 상담을 해왔다.

처음에 홍보했던 내용과는 달리 원래 하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영양사가 시키는 대로 식품을 먹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이 전혀 되지 않아 이 씨는 업체 측에 아직 개봉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거절했다. 이씨는 "도대체 이 회사가 정말로 고객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식품 장사만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포털사이트에는 '경희본'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감량 효과를 보지 못하고 환불이나 책임보장을 거절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최근까지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경희본'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3끼를 다먹으면서도 감량이 가능한지 묻자 상담원은 "이 식품은 식사외에 식품으로 섭취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서 따로 먹는 것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달라고 했지만 상담원은 "미생물 성분과 지방을 분해 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들어있다"는 식의 모호한 말로 얼버무렸다.

또한 계약당시 약정한 희망 몸무게만큼 감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종료후에도 책임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자 상담원은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희망 몸무게보다 1~2kg 이라도 더 나갈 경우에도 책임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도중, 효과가 없을 시에 먹지 않은 제품에 대한 중도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물론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기자에게 다이어트 식품 계약을 위한 전문 상담원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계속해서 권유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피해 사례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 다이어트제품을 복용하여 감량효과가 없다는 이유로는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광고되는 내용과 실제 이행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업체측은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감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기때문에 다이어트 식품 계약을 할 당시에 체중감량이나 환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상을 받기가 쉽다"고 밝혔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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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2010-10-08 19:24:38
저도 샀는데요 영양사라는분이 너무 쌀쌀맞고 권위적이라 하는동안 무척마음상했어요 그러다가 빈혈이 심해졌는데 빈혈심하다구 일단 중지하라더군요 그리고 좀 나아지면 다시 시작해야하니 메일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먹고 빈혈 나아졌는데 메일 보내도 대답이 없네요ㅡㅜ
혹시 전화번호 아시는분 없나요?

이선주 2009-11-19 16:06:17
불이익 해결될때까지 하루에 몇번이고수번에 걸처서라도 싸이트마다 불매운동을 할겁니다

이선주 2009-11-19 16:00:46
사기꾼 집단들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일주일만에 중단하게 되었는데 반품요청을하니개봉도안된제품까지위약금을물게하며개봉한제품은돈다받으면서왜위약금을받냐구요쌀쌀맞은태도소비자를우롱하는말투는기본이고이중으로카드를승인을 받아놓고는취소도하지안고기다리라고만하고수화기를내려놓고딴짓거리를하지않나정말분통이터져화가나서죽을지경입니다미즈코리아란업체너무한거아닙니까과대광고에비싼약값에불친절한태도에아닐한이중계산법에어떻하면내분통을삭일수 있을까요.영양사이름만..자격증있는영양산지 인성교육이먼저필요할듯 하네요.

wndudal 2009-11-19 15:29:43
저도 경희 다이어트를 고발하고 시퍼요.

cleo 2009-09-23 20:43:30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힘들 합쳐서 환불과 배상까지 받읍시다.
과대광고로 걸린 이마당에도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어찌나 당당하게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는 영양사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도 소비자원에 신고를 한후.. 다이어트 실패보다 비싼 돈 내고 인격모독을 당한것에 참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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