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그룹계열 외식전문회사인 KFC가 철사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자사 햄버거제품에서 발견돼 곤혹스런 표정이다.
지난 5월에 터진 사건이지만 원활치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으로 인해 뒤늦게 수면위로 떠올라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수의과학검역원의 현장조사에도 이물질 유입경로가 '미궁'이라는 점.
주재료인 햄버거고기(패티) 제조사인 ㈜하림 측 역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맥도날드 제품이 과거 유사사건을 일으킨 바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 녹슨 쇠붙이 냄새가 입안을 가득…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KFC 매장에서 닭고기 패티 햄버거를 주문한 A씨는 섭취도중 이물감에 깜짝 놀랐다. 녹슨 쇠붙이 냄새가 입안을 가득 메우기도 했다.
음식물을 뱉어낸 순간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녹슨 철사가 스프링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었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펴본 해당 이물질의 길이는 10cm에 육박했다.
A씨는 즉시 항의했고 KFC 측은 지역 구청 위생과에 이물질 발견신고를 했다. 일정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A씨는 이번 사고를 보험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업체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에게 연락을 취한 보험회사 직원은 이물질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KFC가) 대기업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며 "제품을 먹다가 죽든 말든 소비자를 개무시하는 이런 악질기업의 제품을 팔아줘야 하나"고 격분했다.
KFC 측은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에 통증이 있다고 말해 치료비는 지급했다"며 "(KFC가 이물질 관련) 책임보험에 가입돼있는데다 피해자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 위로차원에서 (병원비 지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며 "A씨는 무리한 수준의 합의금액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물질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햄버거 결합)공정에서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며 "패티를 만든 ㈜하림 측의 제조공정 역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를 받았으나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본보 확인 결과 식약청과 검역원 양측은 이 관계자의 말대로 당시 이렇다 할 이물질 유입 개연성의 단서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다각도로 조사를 벌였으나 햄버거를 만드는 조립과정이나 빵, 패티 등 각 햄버거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럴 (이물질이 들어갈)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KFC와 A씨간의 합의금을 사이에 둔 공방만이 난무하고 있는 양상이나 정작 사건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 소비자들은 먹을 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로 답답하기만 하다.
한 소비자는 "햄버거는 어린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간식인데 이제는 맘 놓고 사주지 못할 것 같다"며 "만약 (햄버거를) 먹는 경우 제품 내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2008년 플라스틱조각 및 금속 조각으로 추정되는 1~5㎜ 가량의 이물질이 4월과 5월 잇따라 발견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 의문을 남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