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은 9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로 해고됐다가 2018년 9·21 합의(해고자 60% 2018년 말까지 복직,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 완료)에 따라 해고 이후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를 받는 '유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가 끝내 해고자 복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돼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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