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가공식품에 12월부터 '그린푸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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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가공식품에 12월부터 '그린푸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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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인공 첨가물이 없는 식품에 '그린푸드 인증'이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이나 유전자변형작물(GMO)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정부가 '그린푸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푸드인증은 지난해 각종 식품이물질 사고와 멜라민 파동 이후 당정이 내놓은 '식품안전 +7(플러스7)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식약청은 우선 인공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를 '그린푸드' 표시의 주요 기준으로 삼되 그밖에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 사용 여부와 원재료의 품질 등을 고려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푸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식품 포장에 인증 사실을 표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그린푸드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7월께 기준안을 입안예고한 후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사용을 줄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업체들에 '웰빙 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푸드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식품첨가물과 GMO 등에 대해 안전하다며 허용해 놓고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논란과 반발도 예상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업계나 개별 업체가 실시한다면 모를까 정부가 첨가물 없는 제품에 대해 더 우수하다는 인증제도를 법제화한다면 자칫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경 기자 jkkim@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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