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학교 앞에서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던 학부모 대표와 면담을 한 뒤 학교장을 만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교감은 "A 교사가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낸 뒤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A 씨 등 이 학교 교사 4명은 지난해 4월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 3명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며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했으며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열어 1명을 파면하고 3명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해 3명은 해임, A 씨는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A 교사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출근하고 있으며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회원들과 학부모들은 "성추행한 교사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지난 3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A 교사의 출근 저지활동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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